오늘의 포스팅은 태극기 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 입니다.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인데요.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다르게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야한다고 하는데요.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한다고 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태극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고 하며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편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라고 합니다.
꼭 지키지는 못하더라고 알고는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단다고 합니다.
그밖에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에도 매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