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대여나 구매하고 직접 캥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로 어떤 종류의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카라반, 트레일러를 위한 운전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 운전을 위한 필수면허는?
캠핑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필수면허가 따로 필요한데요.
일반 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견인 능력이 없는 트레일러를 차에 연결하여 운전하는 캠핑카라면 소형 견인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캠핑카, 모터 카라반은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소형 버스와 대형 버스형 캠핑카는 대형 운전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와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총 중량 750kg 이하의 캠핑용 트레일러 및 카라반 등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카라반은 750kg까지는 일반 2종보통면허 이상이면 가능한데, 그 이상 3500kg까지는 소형 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카라반의 무게가 750kg 이하이지만 옵션 추가 설치와 짐 실었을 때 750kg 초과 되는 무게가 나가면 소형 견인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이점은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면허 따고 운행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간여유가있고 수동 운전해보신분들은 면허따는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형견인 면허는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차량을 견인할때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능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별 3분 초과시 10점 감점, 방향전환코스 확인선 미접촉시 10점이 감점됩니다.
90점 이상으로 모든 코스를 통과하면 합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