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4차 추경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할텐데요.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대상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령 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요약 정리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카페, 제과점 등 집합 제한 업종 : 15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 150만원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피시방,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1차 받았으면 50만원, 신규는 150만원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원
✔긴급 생계 지원비
긴급 생계지원 : 저소득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아동 특별 돌봄지원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 20만원
✔이동 통신 요금 지원
13세 이상 국민 : 9월 요금 2만원 감면 4차 추경 통과되면 2차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 지급되며 안내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라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25일, 늦어도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던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라고 하며 이들에게 50만원을 새로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아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중 1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