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 주체가 되는 계약자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알릴 사항 고지의 의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위반할 경우 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을 해야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바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보험 가입 전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치료 이력을 알리면 불리하지 않을까?
물론, 치료 사실을 고지하게 되면 보험 가입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면 미리 고지하고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설계사나 상담원의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실제 보험금 심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꼭!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설계사에게 고지한 내용과는 별개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입, 자필서명한 내용이 기준이 되니 주의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 전 고지해야 하는 알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 이내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은 사항 단순 건강 검진 포함 / 하루라도 병원에 간 경우 포함
3개월 이내
약물을 복용한 사항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1년 이내
추가 검사를 받은 사항 기존 진단 · 치료 이력에 대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하나라도 받은 사항 입원 / 수술(용종 제거, 제왕절개 포함) / 같은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 /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
최근 5년 이내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항 암 / 백혈병 / 고혈압 / 협심증 / 심근경색 / 심장판막증 / 간경화증 뇌졸중증( 뇌출혈, 뇌경색) / 당뇨병 / 에이즈 및 HIV보균
가입 전 팁으로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정한 ‘알릴 사항’에 대해서만 충실히 고지하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