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된거 같은데요. 최근에는 치매의 발병연령이 점점 낮아져 4~50대에도 치매에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치매에 걸리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와 함께 치매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치매보험 필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커뮤니티 등 다수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치매보험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치매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이 보장대상질병입니다.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에서 1~3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보험 선택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저축형 상품 가장한 무해지환급형 보험 주의

무해지환급형은 납입 보험료가 적지만 납입 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사정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치매보험 만기 확인

치매환자 대다수가 80세 이상의 고령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보험 만기가 짧을 경우 보험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해야 합니다.

 

따라서 90세 이상을 종신으로 보장하는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 만기가 짧을 경우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증치매 보장보험 보장 확인

최근 상당수의 상품이 경증치매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경증치매로는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조건에 경도-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CT·MRI 등 뇌 영상검사 필수 제출

과거에는 뇌 영상검사 이상소견을 보험금 지급 조건이 있었지만 경증 치매는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됐다고 합니다.

 

 

◆지정대리인청구제도

적극 활용 지정대리인청구제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로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약관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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