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위택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납부 방법과 납부 시기,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때 알아서 해주거나, 우편으로 날라오면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잘모를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 종류 및 납부시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국세청 소속인 세무서에서 납부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를 하면, 다음 달인 2월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며 3월 31일이 납부 마감일이 된다. 1년에 2건 이상 양도할 경우엔 다음 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눠낼 수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국세청이 보내주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양도세와 종부세의 납부 방식은 ATM 기기, 가상계좌, 카드 결제 등 선호하는 방식을 택해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납부 기한 내 신고하면 납부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액수를 줄여 신고하면 최대 40%까지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 번에 큰 금액을 전부 납부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는 지자체나 위택스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시·군·구청 소관으로 각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담당하는데요. 먼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납부 기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직접 납부하면 되며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재산세는 청구 금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총 두 번에 나눠 고지되는데요. 1차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2차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때 청구금액이 2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도 취득세와 동일하게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