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에 암 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성별이나 나이 조건이 해당하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과 연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진단 검사 의료비용, 암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성인 암과 소아암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는데, 성인 기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환자들의 암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암 검진율이나 치료율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 환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ㅇ 건강보험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 국가 암 조기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2020년 1월 기준)

 

ㅇ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8세 이상의 전체암환자

 

ㅇ 폐암 환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차상위계층 포함)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 월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건강보험료 기준은 성인 암환자와 동일)

 

 

지원 내용

ㅇ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지원기간에 연간 지원 상한금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ㅇ 지원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폐암 환자 : 건강보험 급여 부분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가입자]

ㅇ 자격요건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8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ㅇ 지원 암종 : 5대 암종(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의료급여 수급자]

ㅇ 자격요건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 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의 암 환자

 

ㅇ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 상피 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폐암 환자]

 

ㅇ 자격요건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 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

 

ㅇ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 암종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관

- 암 환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ㅇ 신청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제공동의서(환자용, 보호자 및 가구원용)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ㅇ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20,2518 - 국립암센터 : 1588-8110

 

등록 및 지원 신청

등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국가 지원 사업과는 달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됩니다. 때문에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 신청을 하려면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및 지원 신청

 

등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암 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있고, 지원 신청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전문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일부 지원서의 경우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에 앞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신 후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가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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