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진행해줍니다. 만약에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의료비로 6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81만 원가량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실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 보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공제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지출 내역을 합하여서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료비 관련된 세액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15일∼1월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월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월20일 이후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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