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 실업난으로 인해 청년채용을 권장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말설이는 중소, 중견기업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만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중단되기도 합니다.

 

1. 지원대상

. 2020년12월1일~2021년12월1일까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의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지만 사행, 유흥업 등의 업종이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요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12월 1일 ~ 21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것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대비 증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할 것

 

*2021년 신규로 설립한 기업의 경우 설립월말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900만 원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청은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다음 달 1일부터 3개. 월 이내 신청하게 됩니다.

. 청년 직원 한 명당 1년간 지원하며 6개월 단위로 총 2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지원사업(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필요서류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란 퇴직금지급청구권이 퇴직일에 발생하고,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목돈이 지출되는 부담이 되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 때에 이것을 활용

infomic.site

 

코로나 백신 4차접종 대상 총정리

4월 14일 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3일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변이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중증,

health01.tistory.com

 

인후통 증상과 또 완화법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특히나 자가격리 후에도 인후통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후통 증상과 또 완화법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newsdesk1.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