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계신 어르신분들 중에서 치매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신청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호 신청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조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등급기준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뉘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종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 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의 산정기준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 급성기 질환으로 판정되어 3개월~6개월 정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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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간병비 국가지원이 가능하므로 저렴하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 입주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는경우 등급신청을 하게되면 등급판정이 나오기까지 30일정도 소요되므로, 등급이 나오기전 첫달은 보호자 실비부담이 불가피하며 두번째달부터는 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1577-1000

○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접수: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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