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청년 정책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드디어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들이 매달 70만원 내에서 일정 금액을 10년 만기 저축하면 월 최대 40만원씩 정부가 보태어 1억원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 소득이 적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주식형, 채권형,예금형 중에서 가입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자격 및 나이

가입 대상 및 가입 제한

만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 2021년 기준 개인소득내역이 확인(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되지 않으면 가입 불가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과 금리

은행마다 모두 금리 기준이 다를 예정인데 기업의 경우 6.5%,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 6%, 나머지는 5.5~6%대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6%대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개인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일 때 6%대의 금리를 매칭해주며 3,600만 원 이하 4.6%, 4,800만 원 이하 3.7%로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이 3-4%대 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은행 기본금리
(3년 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NH농협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p
(① 급여실적 1.00%p, ② 카드실적 0.50%p, ③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3%p, ④ 마케팅동의 0.2%p)
신한 3.50% 0.50% 우대금리 최고 연2.00%p
(① 급여이체 우대 연0.5%p, ②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0.5%p, ③ 첫 거래 우대 연0.8%p, ④ 만기축하 우대 연0.2%p)
우리 3.50% 0.50% 우대금리 최고 연2.00%p
(①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고객 우대 : 연 1.0%p, ② 급여이체 : 연 1.0%p, ③ 카드결제 : 연 1.0%p)
하나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
(① 급여(가맹점대금)이체 : 연 1.0%, ② 하나 카드결제 : 연 0.6%, ③ 목돈응원(1년이내 예적금 첫거래) : 연 0.3%, ④ 마케팅동의 : 연 0.1%)
IBK기업 4.50% 0.50% 우대금리 최대 연 1.50%p
(① 급여이체 0.50%p, ② 지로/공과금 0.50%p, ③ 카드이용 0.50%p, ④ 주택청약 신규 0.50%p, ⑤ 최초거래고객 & 마케팅동의 0.50%p)
KB국민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p
(① 급여이체 1.00%p, ② 자동납부 0.50%p, ③ 거래감사 0.20%p, ④ 혜택수신 0.10%p, ⑤ 리브모바일 0.20%p)
DGB대구 3.50% 0.50% 우대금리 최대 연 1.80%p
(① 마케팅 전체 동의 연0.30%p, ② DGB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연1.0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연0.50%p)
BNK부산 3.50% 0.50% 우대금리 최대 1.80%p
(① 신규고객 0.80%p, ② 급여실적 0.50%p, ③ 카드실적 0.50%p)
광주 3.50% 0.50% 우대금리 최대 1.70%p
(① 첫거래우대금리 연0.7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연0.80%p, ③ 만기축하 우대금리 연0.20%p)
전북 3.50% 0.50% 우대금리 최대 1.50%p
(① 급여실적 0.50%p, ② 카드실적 0.50%p, ③ 적금 자동이체 0.50%p)
BNK경남 3.50% 0.50% 우대금리 최대 2.00%p
(①마케팅동의 0.5%p, ②급여(가맹점)입금 0.5%p, ③주택청약 보유 0.5%p, ④최초신규고객 0.5%p)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6월 15일부터 11개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입니다. 가입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능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 합니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년도 5부제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니다. 출생년도 5부제 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6월 15일(목) 3,8 6월 16일(금) 4,9 6월 19일(월) 0,5 6월 20일(화) 1,6 6월 21일(수) 2,7 6월 22일(목) ~ 6월 23일(금) 모두 가능 취급은행 사이트입니다.

 

클릭하면 해당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Q&A 총 정리(중도 해지시 어떻게?) 

 

청년도약계좌 Q&A 총 정리(중도 해지시 어떻게?)

청년도약계좌 Q&A 모음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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