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이 2주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3일)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어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급증하면서 실제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본인부담률 인상

-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13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으로 9만 원 가량 오릅니다.

 

-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도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2.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최대 350% 인상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최대 350%까지 인상되었지만, 병원 수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3.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분류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응급환자 부류체계, KTAS에 따라 환자를 5단계로 나눕니다 3단계까지가 중증이고 4,5 단계는 경증에 해당하는데 38도 이상의 장염, 감기, 설사 등의 증상은 모두 4,5 단계에 해당해 경증환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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