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와 40대에서의 연금보험 혹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은 하고 싶은데 이름이 비슷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소득 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연금을 받을 때 떼가는게 없다는 말이지요. 대신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시에 세금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 공제에 대한 혜택이 없지만, 추후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액에 대한 이자가 붙어 있다면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을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연금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보험료는 5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2. 월 납입금 1인당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가 세금 혜택을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의 차이인데요. 연금저축이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당장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거주자 (사업자)는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혹은 종하보득 4,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52만 8천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 3.3 ~ 5.5%를 내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두 상품 모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데 여기에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해지할 때,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둘 다 좋은 상품이지만 본인의 재정상태를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며 혹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나 보험료 감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