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직접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할 수 없어 검토할 사항 들이 많아 확정이 어려운데요.
우선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으로 운전능력 감퇴한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지만,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2023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라고 하는데요. 다만 정확한 나이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청 측은 “아직 몇 세 이상부터 제도를 적용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65세에서 75세까지 기준 연령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 절차가 복잡하지 않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형 택시와 저상버스도 더 늘리는 등 고령자의 교통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참고로 고령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선진국에서도 70~75세로 기준을 적용하며 아일랜드는 70세, 뉴질랜드,덴마크는 75세이다. 이들 국가의 운전자는 해당 나이가 되면 경찰과 의료진에게 자신의 운전능력을 평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