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처가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처가의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내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의 모든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최근까지 이 후보자는 성범죄에 대해 무한히 관대한 선고를 해왔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도 미수에 그쳐 법익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자존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학업을 계속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일정직업이 없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던가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 늦은 밤 가해자인 남성이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뒤쫓아 가면서 벌인 사건입니다. 집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쫓아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아파트에 들어서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고함을 지르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대학가고 회사 다니면 감형해줘야 한다는 논리 과연 납득 할 수 있을까요...